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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이코노미] 파워블로거, 이제는 믿을 수 없다 - 순수성 잃은 뒷돈거래에 네티즌 ‘분통’   2012-07-16 (월) 15:42
MD매니저   6,914



파워블로거, 이제는 믿을 수 없다 - 순수성 잃은 뒷돈거래에 네티즌 ‘분통’
넥스트이코노미
2012-03-23 02:21:12   read : 1702
 
 
 
 
 
 
 
 
 
 
 
 
 
 
 
 
 
 
  
 
 
 
 
퇴근을 30분 전 직장인 김모씨는 여자친구와의 특별한 식사를 위해 인터넷으로 맛집을 검색하고 심창동의 한 식당을 예약한다. 크리스마스 가족선물을 고심중이던 주부 허모씨는 싼가격에 좋은 제품을 살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인터넷 공동구매에 참여했다. 이미 인터넷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입자가 수천만명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일들이다. 하지만 이 속에 역시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었다.
 
순수성 믿었는데…뒷거래라니
지난 11월 뉴스와 신문에는 거액을 챙긴 파워블로거의 기사가 연일이어졌다. 파워블로거들이 어느정도 기업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번쯤 해봤지만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이 오고갈 것이라고 알고 있는 네트즌과 소비자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업체로부터 대가성을 공지하지 않은 파워블로거 7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많게는 8억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의 대가성 수수료를 챙겼다. 문제가 된 것은 이들 파워블로거들이 업체로부터 대가성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
이들은 인터넷을 자주 접하는 사람이라면 한두번쯤은 블로그를 방문해 봤을 정도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인기를 모은 인물들이다. 아름답게 꾸민 블로그와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표현된 사진들, 그리고 정갈하고 깔끔한 글솜씨로 보는 이들로부터 다시 한번 찾아와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던 파워 블로거들이다.
네티즌들이 배신감을 느낀 것은 인터넷 속에서 보아 온 순수함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블로거 아닌 브로커, 솜방이 처벌 논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점은 바로 이들 파워블로거들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많게는 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파워블로거가 과태료로 낸 액수는 고작 500만원. 거액이 오간 피워블로거 외에 몇몇 파워블로거는 위반행위를 저질렀지만 시정명령에 그쳐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할 수 있는 한도 내 최대한의 조치를 했지만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과태료 외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으로 사기행위나 검찰 고발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는 과태료 외에 (파워블로거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현동 국세청장은 파워블로거 세무조사에 대해 “세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겠다”며 “파워블로거들의 세무조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는 책임이 없나?
이번에 적발된 파워블로거들이 활동하는 곳은 바로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다. 하지만 블로그는 전자상거래가 아니어서 어떠한 행정적 관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은 높고 이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운영중인 블로그는 네이버 2850여만개, 다음 800만여개이고 블로그와 비슷한 유형의 인터넷 카페도 1600만여개에 이르는 등 엄청난 숫자다. 따라서 이런 블로그와 카페에서 불법 상거래 행위가 일어난들 이를 적발한 방법은 사실상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빚대어 볼 때 할 수 있는 방도는 고작 과태료 부과 정도인 셈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기만적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한 것이지만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블로그의 불법 상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이트 상에서 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과태료 상한선을 대폭 높이거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한 엄격한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블로거들의 활동무대인 포털사이트에 대한 자발적 정화운동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포털사이트 스스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블고그나 카페에 대한 단속이나 제제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파워블로그 사건을 통한 블로그의 순수성 훼손에 대한 책임과 정화운동에 포털사이트 스스로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런 파워블로거의 부당 상거래가 적발되면서 곧이어 지난 1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으로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벌표했다.
파워블로거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요건이 확대됐다.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당 이득 금액에 따른 적절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영업정지, 블로그 등 사이트 폐쇄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파워카페도 문제점 들어내
블로그가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파워카페의 문제점도 속속 들어나고 있다. 파워카페는 회원수가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정보공유 및 친목형태의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안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회원들에게 단체 메일로 특정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광고성 메일이 수시로 전달되거나 카페인증업체라는 명목으로 제품이나 업체를 소개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제품구매에 문제가 생길경우에도 보상받을 마땅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파워카페 내 홍보성 문구나 메일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해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들은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가 적지 않지만 워낙 카페의 수가 많고 법적 제재를 가할 근거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고접수 후 면밀히 관찰후 카페 폐쇠나 카페운영자 지위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온라인 홍보 자정 움직임
파워블로거와 파워카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기업들이 먼저 팔을 걷고 자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파워블로거를 통한 홍보에 적지않은 비중을 뒀던 대기업들이 먼저 자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파워블로거들의 부당 상거래 행위에 대한 입지 좁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클린 온라인 홍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례를 보이면서 정화작업의 선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정직, 투명, 기업시민정신 등 3가지의 ‘온라인 소통원칙’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쇄신에 나서고 있다. 블로그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해 기준에 위배되는 온라인 홍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모집한 파워 블로거들의 글에는 반드시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마케팅’이라는 문구를 명기하도록 규정했다.
LG전자도 자사 블로그의 글에는‘ LG전자의 공식 블로그’라는 엠블럼을 표시하도록 했다.
통신업체인 SK텔레콤 역시 파워 블로거가 작성하는 글에 대한 무개입 원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도 현재 운영 중인 20명의 파워 블로거에 대한 자율 권한을 확대, 블로그 편집 관련 요구는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
파워블로거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식품업계에서도 자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파워 블로거를 통한 온라인 홍보, 공동구매 등을 적극 활용했던 풀무원 등 대부분의 대형 식품업체들은 ‘파워 블로거 마케팅’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 인터뷰 | 이준호 마케팅혁신연구소 소장
“기업 직접 운영 블로그가 더 큰 문제”
 
마케팅혁신연구소 이준호 소장은 일반인들의 파워블로그보다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파워블로그가 더 큰 문제라 지적했다.

일반인을 내세워 파워블로거인냥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업이 여러명의 일반인 아이디를 가지고 운영하는 블로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되는 블로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이 블로거들은 모집해 원고료를 지불해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둘째 기업이 직접 인반일들의 명의로 아이디를 취득해 직접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장은 이런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블로그의 경우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블로그의 디자인인 과도하게 세련되고 잘 꾸며진 경우 스폰서 기업의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둘째, 특정 제품에 대한 소개글에 1일 평균 1천건 이상의 조회수가 있는 블로그의 경우 이 역시도 기업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블로그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블로그 메인화면이 전문가의 솜씨로 자주 바뀌는 경우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이러한 기준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지 절대적일 수는 없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는 파워블로거들이 활동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들이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포털사이트는 광고성의 글이나 이를 통한 공동구매 등의 판매행위가 활발히 일어나는 블로그에 대한 자체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별도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전진용기자/넥스트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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